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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기신체손해 vs 자동차상해

봄날햇살구 2025. 3. 26. 21:31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손해 vs 자동차상해  다들 많이 헷갈려하실텐데요

 

 

 



자동차보험 다이렉트로 많이들 하시잖아요



다른건 다 알겠는데 자기신체손해와 자동차상해 헷갈리지 않으신가요?



둘중 어떤걸 선택하시나요?



자동차상해가 좋다고 하던데 비싸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싸고 좋은건 없습니다. 비싼건 다 비싼 이유가 있겠죠!

 



1. 사망이나 후유장해시




자기신체손해는 가입금액이 1억까지 가능합니다.

사망시 가입금액 전액 지급합니다. 1억 가입하셨으면 1억 지급.



자동차상해는가입금액이 5억까지 가능합니다.

사망시 가입금액을 대인지급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소득과 연령 계산을 한다는 뜻입니다.

5억 가입했다 할지라도 소득이 낮고 나이가 많으면 5억 다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소득 자영업자나 전문직일 경우 자동차상해 5억/3척 혹은 5억/5천 가입하세요!!



2. 부상발생 시 - 부상의 경우 자동차상해가 절대적으로 좋습니다. 자기신체손해는 정말 손해봅니다.



자신체손해는 부상금액이 다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상등급을 1급~14급으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보통 알고있는 목, 허리잡고 내리는 염좌는 상해급수 12급에 해당합니다.

1급 3000만
2급 1600만
3급 1500만
4급 1400만
5급 1000만
6급 800만
7급 500만
8급 200만
9급 200만
10급140만
11급140만

12급80만

13급80만

14급80만

이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자동차상해는 부상급수와 관계없이 실제 손해액 전체를 지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합의금도 받습니다.

단독사고인데 왠 합의금 하시겠지만 대인지급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합의금도 받을수 있습니다.


 


예를들어볼까요.

부부가 같이 탄 자동차를 아내가 운전하던 중 전신주를 충격하여 조수석에 탑승한 남편이 부상.
•남편이 3개월간 입원, 경추 염좌로 총 5백만원의 치료비 발생
(경추 염좌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해 부상등급 12급임)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금의 차이

자동차상해 특약 가입 시
보험가입금액 : 사망 1억원, 부상 3천만원, 후유장애 1억
3개월간 치료비 500만원 / 3개월간 휴업손해비용 280만원 / 위자료15만원

총 795만원 지급


자기신체사고 가입 시
보험가입금액 : 사망 1억원, 부상 3천만원, 후유장애 1억
12급 한도인 80만 원 이내
실제 소요된 치료비 지급 80만원

총 80만원 지급



어때요. 차이 어마무시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타는 개인용 자동차보험은 꼭 자동차상해로 가입하세요!

자동차상해 보상 받을때 차이 엄청나니까

꼭 특약선택할때 자동차상해담보로 해달라고하세요